2019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및 자격조건


2019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및 자격조건


매년 결혼한 가정의 이혼율의 증가로 인해서 어머니 혹은 아버지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뒤따르므로 소득이 낮은 가구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소득이 낮은 가구에 한해서 자녀의 양육비, 교육, 생활보조금등 여러가지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019년 여성가족부의 예산안 발표자르에 따르면,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이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더 강화되었습니다. 지난해2018년에 비해서 얼마나 지원 수준이 강화되었는지 아래 자료를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 여성가족부에서는 올해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대폭 늘리기로 하였으며, 보다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및 연령 변경사항


2018년의 경우에는 아동양육비의 지원금액이 월 13만원까지 제공되었지만, 올해부터는 20만원으로 2만원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제한연령이 만 14세미만에서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되어 보다 많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의 자격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2%이하를 만족해야하며, 조손 혹은 만 25세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추가 아동이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학용품비


자격조건에 만족하는 가구의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노트, 펜등을 구입하기 위한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자녀 1명당 54,100원(년)이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생계비로 5만원, 그리고 통신비, 전기요금의 요금감면 및 아이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이용에 우선 혜택이 제공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부모 가족은 52~60% 사이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2%를 기준으로 보면 2인가구는 1,511,396원, 3인가구는 1,955,217원이며, 60%인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까지만 가능합니다. 


2019년도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아래의 범위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로써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의 52%이하로 자녀가 만 18세미만인 경우 자녀당 월 20만원씩 지원되며, 추가 아동양육비 및 교육지원비, 생계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범위는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인 청소년 한부모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72%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부 혹은 모가되서 아이를 부양해야하므로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 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액도 아동양육비의 경우에는 최대 3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중복지급 제한


만약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생계급여, 양육보조금, 교육급여등의 지원을 받고 있을 때는 중복지급이 제한되는점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2019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및 대상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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